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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신라왕경 특별법안 올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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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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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통일신라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획기적이지만 특별회계와 연구재단이 빠져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사진)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석기 의원은 4일 경북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특별법안 처리는 경주가 살판나는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획기적인 성과"라며 "일부언론이 우려하는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예산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연구재단 설립은 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통해 관철시켜 본회의 때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문화재청장이 5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단위로 일관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돼 있어 국회본회의만 통과되면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고집하다가는 법안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신라 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경주에 신라왕궁이 들어서고 황룡사 9층탑이 복원 돼 통일신라시대의 옛 모습을 되찾을 전망"이라고 했다.

  왕경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안을 발의한 김석기의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상임위에 통과된 특별법은 경주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충분한 성과이고 예산확보와 중단 없는 지속적인 복원작업이 가능해 경주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이 18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명에 있어서도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장 먼저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지만 과반 이상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을 찾아 시민들에게 왕경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라궁궐 복원을 비롯한 왕경복원에 필요한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민들은 "오랜 숙원인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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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